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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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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관련 휴일 수당 문의드려요 정말 중요해요ㅜ

5인이상 스케줄 근무 중입니다.

주휴일이나 휴무일이 고정적이지 않게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휴일인데 나와서 근무하는 요일이 공휴일이면 추가수당 문의드립니다.

1) 휴일 수당 + 공휴일 수당

2) 휴일 수당만 적용

2. 불가피하게 이번 연휴 때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게되는데 제 휴일근무를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걸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10.6(월) - 12(일)

* 휴무일 - 6(월), 7(화)로 반영하여 휴일 수당만 적용

* 내 희망일 - 10(금), 11(토)

-> 6(월)-9(목), 4일, 공휴일 수당

-> 10(금), 11(토), 2일, 휴일 수당

이렇게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다보니 상세하게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후자가 타당합니다.

    2. 10월 스케쥴표가 어떻게 짜여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때,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