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상용직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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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연차가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일뿐 실제 근로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면 그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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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주민등록 갱신 신청을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0조).행정해석은 주민등록 갱신업무를 공의 직무로 보고 있으므로(근기 1451-30552, 1983.12.12), 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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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무시간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는 있을 것이므로 조속히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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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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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금 못받은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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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련법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계약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근로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보호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요식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72.11.4, 72다895). 다만,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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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잘못으로 돈을 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말 양심있으신 분이네요. 일단, 착오로 인해 원래 지급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것이므로 사장에게 다시 연락을 하시어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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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100%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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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무직까지노조가만들어졌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며(헌법 제33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5조). 따라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에 의해 보장 받고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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