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간헐적 재계약 근로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반면에,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승지의 경우가 아닌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 1993.1.15, 92다4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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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주3일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무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만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 100%에 근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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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별문제 없습니다. 2. 별문제 없습니다. 다만,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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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역산임금은..원래 이렇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연장근로 : 49시간 / 가산시간포함"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49시간 안에는 1.5배가 할증된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실제 발생하는 월 연장근로시간은 49시간/1.5 = 32.66시간이며, 이를 1주일로 환산하면 32.66/4.345주 = 7.52시간 정도 됩니다. 즉, 1주 평균 47.2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므로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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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중 다른 직장에도 이중고용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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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지금이라도 가입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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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금협약자료에 책정되어있는 금액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노조법 제33조).따라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단체협이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임금협약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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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직시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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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은 현직장과 새직장이 1달정도 이중취업처럼 기간이 겹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이 된 기간도 짧을 뿐더러 이로 인해 직장 질서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를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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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유불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포괄임금제는 임금관리의 편의상 회사측에서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해 약정한 법정수당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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