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교육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사실을 묵인하고 계속 교육 및 실무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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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데도 연차로 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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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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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응대하는 업무를 파견직무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과의 전화응대’, ‘고객의 지점 방문시 고객응대 및 영업활동’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주된 내용이 ‘고객과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 등’을 하는 경우라면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323)의 업무”로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지점의 예산·비용 관리’, ‘현금 수납관리’, ‘요금청구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경리사무원(31510)의 업무”로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평등정책과-125,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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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배달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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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합원이 승진으로 자격 상실 후 강등 시 조합원 자격 취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직무를 박탈당하여 강등조치 되어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될 경우라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회복될 것입니다. 다만, 교육 등을 수료한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실질적인 업무내용이 직급 명칭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종전과 같은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준하는 업무 및 권한 등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강등조치 및 대외기관의 교육을 받게 된 사유만 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722,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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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생산라인 일부의 제품 포장 업무가 파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공시 제2000-2호)상 ‘상표 및 라벨 부착기 조작원(82994)의 업무, 또는 ‘수동 포장 및 상표부착종사자(9302)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평등정책과-283,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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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자협의회/노동자연대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노조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고 평등권 침해도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8.7.31, 2004헌바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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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 두렵워 하는이유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어용노조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조로서는 어용노조가 설립 당시부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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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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