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무단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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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알바로 일하고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최종 회사에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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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휴수당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21년 최저시급을 따지고봤을때 최저시급보다 못받는편일까요??>>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 또는 연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52시간+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273,304원(세전) 이상 지급하여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500만원/12개월= 2,083,333(세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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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업무 특성상 휴일 근로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이번 설 3일동안 (8x3) 24시간 근무하면 이미 월 14시간을 초과해버리는데 (10시간 초과)사장님은 연장근로가 없는 달도 있고 포괄임금이니 매달 14시간 고정으로 주는 수당에서퉁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장의 말은 타당치 않습니다. 14시간을 초과한 10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0시간*1.5*통상시급).그리고 이 포괄임금제상 월 14시간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것은1주일 중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저 14시간에 포함된다는 말인거죠?>>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 뿐만아니라 연장근로 포함 14시간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일, 공휴일 근로 및 연장근로를 한 시간이 합산하여 1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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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서 읽어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이거는 주휴수당을 추후에 노동부를 통해 받을수 있는건가요? 못받는건가요?>> 월급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질문 2. 그리고 중간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여 (월세보증금등이라는 사유) 중간퇴직금 받았는데 . 1년차때 기본급200! 만 1회분 , 2년차 때의 기본급210! 만 1회분 해서 합산해서 받았았는데 이게 맞나요?>> 월급여액을 알 수 없고, 중간정산 기간을 알수 없어, 퇴직급여 지급액이 법 위반인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3. 현재도 근속 수당 0원. 하지만 현 직장 근무기간은 3년차... 사원에서 대리로? 직급 올려서 월급 올렸기 때문에 근속수당이 0 원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근속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지급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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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 평균급여 산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4.1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4.16에 퇴사한다면, 4.1~4.15(15일), 3.1~3.31(31일), 2.1~2.28(28일), 1.16~1.31(16일), 총 90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200만원/30일*15일(4월급여)+200만원(3월급여)+200만원(2월급여)+200만원/31일*16일(1월급여))/90일"= 67,025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월급여 2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며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은 "200만원/209시간*8시간= 76,555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76,555원)이 평균임금(67,025원)보다 많으므로 퇴직금은 "76,555원*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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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하루치 일당 늦게준것 고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따라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할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민사절차(지급명령)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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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와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주말 PC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사장님이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는다,한 달에 5명 이상 근로하는 날이 없다고 하시면서 야간수당을 안 주시는데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가 절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거 아닌가요?>> 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두번째로 4시간 이상 일하는데, 5시간 7시간 일하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요.손님이 음식이나 음료주문 안할 때 틈틈히 쉬라고 하시는데그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 아닌가요?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 해서요.참고로 제가 휴게시간 없이 일하겠다고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더라도 고객의 호출이 있을 경우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야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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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통상시급은 "170만원/(7시간*6일*4.345주)=9,316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9,316원*7시간*30일= 1,956,36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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퍄견 사원 대체휴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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