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4대보험 관련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신고건에 관하여는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금품청산합의서인줄 모르고 착오로 인해 서명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된 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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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과 근로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회사 첫 출근을 12월 28일 (화)에 해서 그 주 금요일에는 갑자기 회사에서 연말이라고 휴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인 (1월3일)엔 정상 출근했는데 주휴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자체에 첫출근날을 28일 화요일로 적었습니다!*하루에 8시간근무했고, 단기알바로 1개월씩 계약서를 쓰는 형태입니다. (월~금 점심시간제외 8시간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을 언제로 정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2. 계약서상에는 시급만원에 무상식대지급이라고 쓰여져있는데 갑자기 식대는 주휴에서 뺀거라고 주휴를 지급하지않는다고 합니다.. 법 위반일까요? (식대는 인당 9000원 이하로 회사에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식대와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Q3. 회사내규때문에 근로법을 어겨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4. 사정이 있어서 5일중에 하루는 오후출근(1시~6시)을 했는데 주휴수당에서 제외인가요?>> 오후에 출근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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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지급시 4대보험 신고 없이 소득세만 떼고 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신고해주지 않고 그냥 소득세(3.3%)만 떼고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3.3%의 소득세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자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2.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업주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 신고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에 따라 업주가 세금을 내는 게 달라지나요? 만약 다르다면 어느게 업주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것인가요?>> 4대보험료 원천징수하면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3. 230만원에서 4대보험비만 떼고 소득세(3.3%)를 안 뗀 것 같은데 소득세는 근로자가 직접 내는 것인가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도 사용자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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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1주 토~일요일 근무시 목,금요일이 휴일근로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란 법정휴일(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주휴일은 반드시 토, 일요일에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반드시 휴일근로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즉, 주휴일은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그 날 근로시 휴일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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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입사 퇴사 시 연차 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6.3.1~2017.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3.1~2018.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3.1~2019.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9.3.1~2020.2.2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3.1~2021.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79일-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1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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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정동의서 작성했습니다 실업급여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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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안되서 해고통보하는 회사, 정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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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문의,근로계약서 미작성,토요일 휴무 연차대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문제 있지 않나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신원이 밝혀지나요?(미작성 직원 몇명 있음)>> 익명으로 진정(신고)할 수 없으며, 익명으로 제보하려면 "청원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3.연차 대체가 동의 없이 가능한건가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4.재직중이라 신고가 꺼려지는데 익명 신고도 있다고 하는데익명 신고시 신고자의 신상이 철저히 보장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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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 이전 산재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득신고하면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산재 미가입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산재신청이가능하더라도 신고 이전에 발생한 산재라서 사업주가 일부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하며(산재보험법 제11조), 공단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6조제1항제1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하나,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합니다(동시행령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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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 휴무와 월급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6일인 경우(휴게시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평일 9시간, 주말 10시간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6시간*1.5)*4.345주*9,160원= 2,865,614원(세전)2. 주 5일인 경우(휴게시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평일 9시간, 주말 10시간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7시간*1.5)*4.345주*9,160원= 2,328,312원(세전)3.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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