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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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도 승계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전부양도 및 기업합병 시 단체협약의 승계는 인정되나 사업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그 승계 여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양도되더라도 기조 단체협약의 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계속 존속하게 되므로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단체협약이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규범적 부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이라는 입장입니다(노조 01254-62,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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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이전에 징계사유로 삼을만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승계 이전의 행위가 그 당시의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에 의해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행위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양수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근로기준과-2400, 200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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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미지급일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이란 관련 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칮겆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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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잘못으로 계약 해지할 때도 해고예고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는 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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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할때는 꼭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7조의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와 달리 동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외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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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간 도래로 계약이 종료되도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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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일급통상임금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거 산정하면 될 것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산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시간급 통상임금*30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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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30일이 체 남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를 할 때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으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1627,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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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데 근로자 동의 없이 일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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