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이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출근시간이 11:00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11시까지 출근하면 되지, 미리 10분 전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1시부터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10분 전에 출근해야 할 상황이라면 "10분/60분*시급"을 월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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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대체휴무, 대휴, 보상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및 휴일사전대체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휴일근로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주 1회 주중에 주휴일을 보장하고 있다면, 주말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라고 볼 수 없어 보상휴가제 및 휴일사전대체제도를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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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장시간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고싶다고 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니 연장근로를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회사 사정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미리 약정한 때에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단,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 위반임).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에 연장근로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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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국민취업제도. 신청가능하지. 문의중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서 1유형(구직촉진수당), 2유형(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180일 뒤에 신청이 가능하며, 2유형은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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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시 해고통보서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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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11.1~2022.1.31까지 병가 후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 10월 급여와 2022.1월 급여와 동일하다고 가정).1. 평균임금- (1,922,400원+1,851,200원+1,850,000)/92일= 61,126원2. 통상임금- 1,922,400원/209시간*8시간= 73,585원3. 퇴직금- 73,585원(통상임금)*30일*610일/365일= 3,689,33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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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음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를 포함한 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한 문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조건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초 연봉계약서 작성 이후에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초 연봉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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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로한 일용인부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의 토, 일요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두 번째 주는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일요일 근무 후 곧바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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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을 시에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0.12.1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2010.12.1~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며, 2013.1.1.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2021.12.에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것이고 실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무한 것이라면, 2022.2.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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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직장 대통령선거날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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