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럴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까?>> 해당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회사에서 시간을변경해 근무하지못한다고 일방적통보를할경우 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 이를지급받는방법을알려주세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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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추가로 2일 일해준 경우 일급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날이 27일이라, 26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면 28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2) 그럼 27일, 28일 이틀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나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31일*2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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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주하고 해고당했습니다 구제신청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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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해주는 회사는 뭐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제가 아는 바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월에 해야하며, 이를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회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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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한달 미만 근무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20일 동안 근무하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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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입증자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시 회사에 연락하시어 정확히 언제 날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이를 녹음하거나 문자메시지로 확보하시면 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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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충의 인력 신규 채용 지원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미리 채용절차에서 거를 수 있으면 좋겠으나, 본인들이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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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여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가입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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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설 휴무날에 연차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이하는 5명 사업장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 정확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 되지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5명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5명이 아닌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 및 동조55조제2항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면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해당 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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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19일에 대한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1. 월단위 연차휴가- 2020.6.1~2021.4.30 기간 중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2021.6.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2021.5.)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따라서 70,816원*4일= 283,264원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2. 연단위 연차휴가- 2020.6.1~2021.5.31 기간 중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2.6.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2022.5.)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퇴직월인 2022.1.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따라서 74,640원*15일= 1,119,600원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3. 평균임금- 퇴직금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통상임금을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치환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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