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증빙이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켰다는 사용자의 지시의 내용이 담긴 문자내용, 이메일, 녹음자료 및 해당 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CCTV 자료, 출퇴근일지, 교통카드내역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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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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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 미지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와의 도급 또는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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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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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시 영수증내역 꼭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식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식대 지급의무가 발생하는것이어서 해당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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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2달근무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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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포함되는 항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교통비, 판공비,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단, 상여금의 경우에는 12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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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명시된 보험료와 급여내역서의 금액이 달라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받은 월급여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 변경된 월급여에 따른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어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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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이동과 월급에 대해 질문입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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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파견 근로 인정 될 경우 법적 리스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혼재하여 근무할 경우 원청이 지휘/감독할 여지가 크므로 파견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2. 파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파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 사용사업주(원청)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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