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말 알바 급여 1.5배 해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반드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가 휴일근로일 경우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거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함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게 된 때에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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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에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연차촉진제도가 없을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갯수 만큼 당해년도 말일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하는게 맞는지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Q2. 근로기준법 이나 다른곳에 임금체불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Q3. 지금이라도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한다면 21년12월말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는지요?>> 근로자는 2021.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1년이 되는 2022.4.30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2.5.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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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성상 기본급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상에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식대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때, 기본급 자체는 과세항목이나, 식대는 10만원까지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2,030,000원에 식대 120,000원을 합한 2,150,000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세는 24,340원, 2,430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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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감봉이 되어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야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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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근로시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놓고자 할때,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동일한 시간대에 A, B법인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겸직이 아니라,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Q2. 실질적으로 신규인력 채용 전에 B법인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판단 여부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여도 될지요? 이후, 신규채용이 되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무보수로 변경할 예정에 있긴합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Q3. 추가로, A법인의 경우 신규채용 1인을 할 예정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대표이사 포함 총 5인이 됩니다.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필수조항만 넣고, 나머지는 임의로 규정을 작성해도 되는지요? 노무법인에 컨설팅을 받아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아직 인원이 적어서 어떻게 진행할지 걱정이 좀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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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계산(+휴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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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발생하고 퇴직시 남은 년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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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지원 받는 상태에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고용증대에 따른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고용인원을 증대하도록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은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고용조정을 할 경우에는 그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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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미숙으로 동료를 고발할건데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 동료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퇴사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라고 요청 정도는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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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경우 실업급여 피보험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면 되며, 3월말 퇴사할 때 같은 방식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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