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대체합의서 관련법 개정후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 대체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서 나오는건가요?>>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했다면 그 날 쉬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월급 그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2.연차를 하나도 쓰지못했고 수당으로도 못 받은 경우 노동부에 진정해도 되나요?>> 네3. 근로계약이 작년 31일까지고 법은 1월 1일부터 바뀌는거면 그전에 쓴 대체합의서는 인정이 되는건가요?>> 1.1 개정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체합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했을경우 어떤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을 확정하고,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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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이렇게 단기계약직을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일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약 26~27일 밖에 되지 않는데.피보험단위기간 30일을 채워야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까요?아니면, 근로계약서상 한달이상의 근무로 표기되어있어실업급여 대상자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미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면 되는 바,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이므로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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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기 퇴직금, 연차소진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2021년 3월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뒤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근무중이며 , 올해 2022년 연차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3월에 퇴사를 하고싶은데 이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하고싶은데 입사일기준 1년이지나야 연차15개를 쓸수있는지 아니면 해가 바뀌면 연차를 모두 소진해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15일을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365일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365일중에 15개 연차를 모두 사용한후 퇴사를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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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기가 궁금해서 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3개월의 근무 공백이 퇴사, 재입사에 따른 공백인 것인지 휴직, 휴업 등으로 인한 공백인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한 날부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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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 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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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으로 인한 고민으로 이렇게 작성 하는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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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6일 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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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치 후 회사의 차별, 확실한 근로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재택근무를 언급했지만, 코로나 잔여 바이러스로 인한 의미없는 양성 반응에 출근을 거부한 것은 사측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없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등 작업 지시를 하지 않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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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인 경어당사자 간의 합의로 1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여/31일*28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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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후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 기간을 포함하여 2021.1.1~12.31.동안 80% 이상 출근했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2.1.1에 연차휴가가 18일 발생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퇴사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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