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돌발 상황발생으로 근무시 저녁시간 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통상 저녁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실제 저녁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시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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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겸직에 따른 4대보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겸직 시 중복해서 가입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휴직으로 인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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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하다 혼자 사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승인이 난 경우에는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 및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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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일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에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15만원 이하,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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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만 코로나 상황에 회사가 어려워 복직하더라도 바로 무급휴직으로 쉬어야하는 상황이라 이런경우 무급휴직 2개월 후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제 근무개월은 무급휴직 2개월포함 10개월이라 퇴직금은 발생은 안되는게 맞겠죠?>>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2018.3.1~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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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로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8시간)+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시급*8시간*0.5)"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시급*8시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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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월급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3.3% 세금은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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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서류 및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로드맵 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입니다. 통상 해당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전후로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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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간병으로 인한퇴직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며, 희망을 잃지 말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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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도급업체 본사 사무실의 근로자 수 여부와 관계없이 마트 내에 도급업체 소속으로 상시 근로 중인 인원이 5명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중인 인원이라 함은 부서와 관계없이 같은 도급업체 소속인원 전부를 의미합니다.>> 인력도급으로 보아 본사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지 부서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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