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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박각시229
개운한박각시22922.01.19

육아휴직 중 겸직에 따른 4대보험관련 문의?

A회사에 근무 중 아빠 육아휴직 하고있을때, B회사에 취업(겸직)시 4대보험 관련 문의

1. 4대보험 가입기준에 의거 기준을 충족하면 B회사에서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게 맞을 것이고,

2. 고용보험은 겸직시 월 보수액이 많은 곳에서 납부해야 하나 A회사는 육아휴직으로 납부유예 중일것이고 그러면 B회사에서 고용보험은 납부해야 되는것이지요?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도 당연 B회사에서 납부해야하구요?

3. 육아휴직수당을 받고있으며 겸직으로 인해 수익이생기면 고용보험쪽에 연락하여 수당에서 제외해야 하는것이 맞겠지요? 아니면 4대보험에 가입되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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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 기준 미만으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B회사에서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겸직 시 중복해서 가입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휴직으로 인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 고용보험은 겸직시 월 보수액이 많은 곳에서 납부해야 하나 A회사는 육아휴직으로 납부유예 중일것이고 그러면 B회사에서 고용보험은 납부해야 되는것이지요?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도 당연 B회사에서 납부해야하구요

    산재,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대상이므로 별도 산정합니다.

    고용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는 바, 육아휴직 중 기간도 원래 고용보험 부과될 것이나, 적용제외신청중이라면

    b사업장만 인정될 것으로사료됩니다.

    3. 육아휴직수당을 받고있으며 겸직으로 인해 수익이생기면 고용보험쪽에 연락하여 수당에서 제외해야 하는것이 맞겠지요? 아니면 4대보험에 가입되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인가요?

    월60소정근로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지급제한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한 곳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령상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우선 B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고용보험의 경우 공단 지사 담당자가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보험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

    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모성보호급여* 수급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 휴가․휴직 기간 허위신고 등

    •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

    •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150만원)인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

    •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

    • 각종 허위 신고, 증빙서류 위조, 허위증명, 부정행위 조력 등의 행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