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좀 봐주세요ㅜㅜ 이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5,283,333원에 주휴수당 884,769원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두고 포괄임금제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퇴직 후에 제기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직기간 중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규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무효이므로, 퇴직 후에도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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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앙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 1년 내 미사용시 소멸되나요?>> 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됩니다.3. 제가 2020년 12월1일 입사하였는데 2023년 3월1일 퇴사할때까지 연차사용을 안했을경우 며칠로 계산해서 수당요구를 해야되나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30일(15+15) = 41일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20.12.01~ 22.03.01일 경우도 며칠인지 알려주세요.>>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연단위 연차휴가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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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9개월 근무후퇴직,9개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재직기간 2년 9개월에 대하여 지급될 수 있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이상 근로하고 그 나머지 9개월을 근무한 경우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9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9개월 연차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입사일 및 퇴사일이 언제인지, 회계연도 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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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발령 및 전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하는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현재 거소지에서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등본상 주소와 다를 경우 거소지가 임시숙소임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곧바로 퇴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직을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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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하므로(366일 근무), 1년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하는 자에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논리를 그대로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적용시킨다면, 회사의 주장처럼 2022.1.29~2022.1.28까지 개근하더라도 2022.3.1까지 근무하고, 2022.3.2에 퇴사하여야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판례 및 행정해석이 없으므로 일단, 퇴사 마지막 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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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6일 근무자 임금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격주로 6일 근무할 경우 격주로 연장근로가 8시간씩 발생하므로, 이를 월로 환산하면 8시간*4.345주/2= 17.4시간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17.4시간*1.5"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월급여액에 포함시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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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퇴사 24일 입사(이직)일 경우에 4대보험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상실일(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퇴사월에도 고용/산재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부되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게됩니다. 따라서 2주 뒤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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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시간 30분 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9시간 30분을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9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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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에 관련하여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셔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 증명원, 업무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이를 확인 후 4대보험에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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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야간사업체 임금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정보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00 이전에 휴게시간을 1시간 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주급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시간*5일*1.5+야간 5시간*5일*0.5)*9,160원= 622,8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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