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갑작스런 사무실 이전 통보를 받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형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을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툴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히 왕복 3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교통수단을 기다리는 시간 등까지 포함하여 3시간 이상이 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하기 곤란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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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유급휴가를 받으면 재택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2.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로 인한 결근일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해당 주에 결근으로 처리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휴수당이 월급여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3/4.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할 뿐 재택근무도 엄연히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무급(유급)휴가와 재택근무는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즉, 재택근무를 하면 이에 따른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5.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며,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이에 따른 지원금은 회사에 지급됩니다. 6. 3/4번 답변과 중복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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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부여되는 임금으로써, 1주간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할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첫 째주(토,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이며,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부터 각 주별로 1일씩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써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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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서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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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타사용했을때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방법상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대체 인력이 대신 근무를 했다고하여 질문자님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신 지급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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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법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최대 주휴시간인 8시간이 되는거 맞나요?>> 이에 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보는 견해와, 8시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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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식 및 통상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산정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월 총근로시간은 "209시간+(연장 9.5시간*1.5+야간 0.5*6일*0.5)4.345= 277.4시간"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300만원/277.4시간= 10,81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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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연차 5개 연속 사용(근무인정) + 주5일 근무에 따른 휴무 = 총 6일 휴무 인가요?아니면, 연차 5개 연속 사용(그냥휴무) + 1일 근무 = 총 5일 휴무 인가요?>> 해당 사업장은 1주 6일제 근무가 아니라 5일제 근무로써, 주중에 1회 근로하지 못할 경우 토요일에 1회 근무하여 주 5일을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하므로, 주중에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한 경우에는 5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Q2) <주휴일: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가월~토(6일) 중 5일근무 + 1일 휴무 = 주5일제 라는 뜻인가요?>>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3일 사용하고, 나머지 2일을 개근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하여 해당 주에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에 따라 주 5일 근무제로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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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한달 계약직 일하다 짤리면 실업급여 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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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액 체불 관련 민원 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진정 사건이 내사 종결되게 되면 이에 불복하여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 사건이 접수된 경우 고용노동청은 담당 감독관을 변경하여 처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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