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 대체휴무를 하면 수당없이 빨간날에 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1. 5월 1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일처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1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3-1. 1-1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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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코로나 검사 강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는 행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시간 도중에 이를 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며, 해당 시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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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 줄이기를 강요하는 회사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근태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실제 근무시간을 왜곡하여 기록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익명으로 청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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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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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만료 후 재휴직하는 경우 회사가 승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원휴직(청원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에 업무외 질병으로 상병 휴직이 필요하면 2개월 내에서 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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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임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며, 임원으로서 재직가간동안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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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시효 3년에 대해 회사에서 임의조사를 통해 소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임금채권 행사자는 근로자이지 사용자가 아니므로, 위 2가지 방법의 유효성을 다투기 전에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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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되는 것이나, 다음 주 근무가 퇴사 등으로 인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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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월급지급방식 고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매출대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소액의 월급만을 임금으로 본다면, 해당 소액의 월급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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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사고시 의료보험관련보장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법무 811-26735, 1978.12.4), 외국법인에 고용된 한국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 1992.7.28, 91다41897).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업무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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