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늘리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 수는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 등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타임오프 한도에 맞추는 것이 아닌 것이고, 타임오프제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고시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임오프의 한도를 넘어가는 전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그들에 대하여 노조의 재정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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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을 도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도급업체에 관하여는 허용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파견할 수 있는 업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용역도급업체는 해당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사의 근로자를 지휘/명령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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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택대출로 중산정산 신청시 분양권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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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실업급여조건은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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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상시근로자와 교대제근무자에게 달리 임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로자도 통상 근로자와 다를바 없으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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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금을 일부 수령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근퇴법 제17조제4항).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일반금융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시행령 제9조).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2. 가입자가 근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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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야간수당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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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후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해당 사고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고, 재해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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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시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일정 위로금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사 입장에서 충분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더 요구할 경우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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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연차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으로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이틀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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