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으로 주46시간 월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일 경우- (209+6*4.345*1.5)*9,160= 2,272,642원(세전)2. 5인 미만(4인 이하)일 경우- (46+8)*4.345*9,160= 2,149,21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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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정리할 시간 준다는 회사(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지 자발적 이직인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아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폐업할때까지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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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중 사업소득, 경찰학교 사업소득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일이 지나야 소득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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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회휴무 1,850,000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첨부된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5회 휴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9+6*4.345*1.5)*9,160= 2,272,642원(세전)2.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므로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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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수리 거부시, 퇴직 예정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민법 제660조제3항의 기간의 보수를 정한 때란, 월급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22.2.21 이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3.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1일분이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는다하여 퇴직금지급액이 상당히 낮아진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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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 정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를 희망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월급 지급일인 1.6일을 지나서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지급일인 1.6에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1 이후의 급여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퇴직할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면 되고, 월 중도 퇴사 시에도 4대보험료는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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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법정야간근로시간은 22시~익일06시로 치는데, 회사 내에서 야간근로시간을 18:30~22:30으로 해서 야간근로수당을 받아도 되는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22:30 이후에 근무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Q2) 근무시간은 13:30~22:30으로 8시간을 근무하지만, 18:30~22:30을 회사 내부 규정으로 야간근무라고 쳐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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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말일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의 마지막주 중 화요일이 마지막날인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달 첫째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이번달에 1일분을 지급하고 다음 달 첫번째 주에는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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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회시귀 질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여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근기 68207-620, 2003.05.23. 회시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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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제 주차수당 급여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일 주기 교대제인 경우 (주주주주비휴/야야야야비휴 ), 휴일마다(약 60회/1년=365/6) 주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요일마다( 약 52회/1년=365/7)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일 주기라면 365/6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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