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퇴직금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혹시 과거에 불법체류자를 썼어도 벌금을 물게되나요? >> 네,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노동청에서 얼굴 보게된다면 그 사람은 본국으로 추방당하게 되나요? 대리인이 대신 노동청으로 나오나요?>> 대리인이 위임받아 노동청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진신고하면 상대방은 불법 취업으로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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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동안 프리랜서 소득발생 시 불이익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미만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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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 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한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할 것이며,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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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휴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사일을 2.4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일에 퇴사일을 정한 이유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2. 개인휴가라는 것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라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휴가를 주고 퇴사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3. 정확한 입사일자를 알아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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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중에 건강보험료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부유예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고, 추후에 복직 후 50% 경감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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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지급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시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 중 2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4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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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보유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보유기간을 설정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 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5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고, 개별 법령에서 보존기간으로 정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체없이 파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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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 시(주휴일) 휴일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일에 3시간 근무했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급하면 됩니다.2.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69,760원)과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39,240원)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39,24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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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퇴사할때 입사일 계산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2021.1.1~12.31까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1개월 후인 2월에 새로 입사한 것인지, 아니면 자동연장이 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동연장이 된 경우라면 영업양도 시 기존 회사에서 퇴사하고, 양수회사에 다시 입사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한 때에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5인 미만인 월이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4.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이라면 전 회사의 입사일로 봅니다.5. 3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6.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이라면 전 회사의 입사일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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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이 출산 후 90일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3항).2. 출산급여 신청시 90일 이내가 맞는지 출산 후 1년 이내가 맞는지>>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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