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주 4일 근무하는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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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일주일 최소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고 있지 단시간 근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1주 1시간이든 30분이든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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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에 급여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병가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 여부와 상관 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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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의 야간수당 지급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야간 교육을 떠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간/야간 교육시간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순수히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업무를 경험하는 일경험 수련생이라면, 주/야간 교육시간이 본질상 동일한 것이라면 구분할 필요 없이 임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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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예외 직종은 어떤 직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9조).이러한 특례제도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목적이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기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특례적용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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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퇴사하고 바로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21.5.1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계속근로를 단절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월단위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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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관련 가산수당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주5일제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합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에도 당연히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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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관련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건 상용직이건 업무 출퇴근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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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법인이며 인력고용을 계획중입니다. 인력지원 사업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창출지원금>- 유형 :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고용안정장려금>- 유형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정규직 전환,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장년고용안정지원금>- 유형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수 있는 기회 제공<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자세한 지원 요건 및 내용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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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예는 추후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예외는 추후에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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