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연차도 법적 기준에 따르지 않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추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고, 연봉액을 삭감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것이 아닌 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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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문의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3월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기 보다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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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랑 타부서 상사랑 짜고 저희팀 업무 빼간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문제가 되는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이사 및 상사의 행위가 설령 업무에 관련된 지시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부서 소속의 근로자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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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이자 주주이며 실질적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대표이사의 가족이자 등기임원인 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직계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해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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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과 서류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한 후라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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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복리후생비(통신비) 포함 월급으로 3개월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아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신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복리후생적 차원으로 지급되는 통신비라 할지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세후금액이 아니라 세전금액을 산입하는 것이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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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복지비(또는 복지포인트)는 다 소진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에 부여된 복지비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퇴사를 생각중이라 저에게 부여된 복지비를 남겨두면 손해일것 같아 퇴사전에 다 소진하려고하는데 소진해도 무방한건가요? 보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년중 월할로 계산하여 사용이 오버되었으면 환급해야하는건가요?>> 복지비 사용방법, 환급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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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에 "사업장 이전/전근/거소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12번 코드(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등으로 자진퇴사)로 신고, 구체적인 퇴사 사유에 사업장 이전/전근/거소이전에 관한 사정을 명시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근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의 로드맵 자료, 사업장 이전관련 사업주 확인서,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인사발령이 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이는 인사 발령장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기숙사 및 교통비를 지원해 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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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연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이를 분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형식(퇴직연금)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월 300만원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때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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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직급별 차등시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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