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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발적 퇴사 문의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이번 3월로 1년 계약이 끝납니다.

현재 용인 기숙사에서 출퇴근중이며

거주지는 강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 혼자시며 연세가 71세 이십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루 3시간씩하여 약간의 소득이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지라 퇴사 후 다시 강릉으로 가야하는데

부양을 위한 실업급여 자격이 가능한가요??

강릉 - 용인 출퇴근 3시간 이상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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