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신고하면 실업급여받을수 없다고 회사에서 말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유무를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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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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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장 근로자 4대보험가입후 근로자 퇴사시 사업주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일 경우 지역가입자이고,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원 1명이 퇴사하여 직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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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근무자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5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최대 26일입니다.2. 1년 차가 지나고 생긴 연차 15개는 무조건 12개월에 나눠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3. 사장님께 그만두기 전 연차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다 사용하고 나간다고 했더니 12개월에 나눠서 쓰는 거라고 남은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법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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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 및 월급,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전 2월에 연차 14일 전부 사용가능한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 14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월급 기준일이 15일인데 2월달 월급이 3월 15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연차를 다썼다고해서 지급이 안되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2.2.28까지 근무한 후 그 다음 날인 3.1에 퇴사한다면, 3.14까지 사용자는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퇴직 시 바로 지급되는지(언제지급?)>>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더불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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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근무 기간 합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제4항제1호). 따라서 원칙적으로 2021.2~ 현재까지 고용된 기간을 피보험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바, 종전의 업체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2011.10.부터 피보험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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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13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시간*6일+주휴 6시간)*4.345주*9,160원= 1,432,807원(세전)따라서 1,432,807원-1,300,000원= 132,807원을 매월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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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단시간 근로자 연차발생일수 는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 6시간, 주 3일근로 / 월 소정근로시간 94시간 근무자의 1개월 근무시 연차발생은 어떻게 구하나요?>>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유급휴가는 각각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6일*18시간/40시간*8시간= 21.6시간"이므로 1일 6시간 근무할 경우 21.6/6= 3.6일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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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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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로서, 이직 시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영하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노후소득 보장장치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가입자별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에 하나의 IRP 계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간 금융상품 및 계좌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 계정 개설하여 복수의 IRP 계정을 설정・운영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4322,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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