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실업급여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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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여기서 통상임금은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금 2,214,440원이고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나누면 통상임금이 10,595원이 맞고, 최저임금이 9,160원이 맞죠?>>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인 식대 및 차량유지비 또한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근속수당의 경우 매월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되며, 직책수당 또한 직책 보임자에게 매월 1회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통화로 지급하는 식대 및 차량유지비의 월 지급액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9,160원×209시간= 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근속수당+직책수당+식대 및 차량유지비(300,000원-1,914,440원×0.02= 261,711원)입니다.질문2. 반대의경우로 근속수당, 직책수당이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 통상임금에서 ☆☆부정☆☆될 경우 이 경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근속수당, 직책수당이 명칭과 다르게 실제 고정성 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방법대로 월 근속수당 및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 1번 답변 참고).>> 근속수당,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더라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질문3. 식대 최저임금 산입분 2%가 들어갈시 위 구성항목의 금액도 어떻게 구성되는건가요?>> 1번 답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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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평가제 도입시 해당근로자의 동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근로자 근무평가제 도입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근무평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활동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만을 도입한다고 보면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2) 그 내용중에 평점 몇점 미만시 보직해임또는 징계처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도 되는지요?그러한 내용이 포함될시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진요)>> 근무평정의 객관성이 100% 담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근무성적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징계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 정당성 유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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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19년5월입사자가 있는데 그때는 4인사업장이라 연차도입 안했고 21년에 5인이상이돼서 도입하려고하면 5인이 된 시점이 21년 7월 중순부터라고 할때 그 전 입사자들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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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간호보조.근무중 허리다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당한 경우이므로,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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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다만, 아직까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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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시 일용직 기간도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가 종료된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로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나, 일용직 근로가 종료된 후 신규입사절차(공개채용)를 거쳐 채용된 경우에는 기존의 일용직 근로기간은 정규직 근로기간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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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중복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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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요일에만 연차를 사용하라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가 그 날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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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퇴직연금계약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월급과 별도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12분의 1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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