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한 바, 2주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48시간에 연장 12시간을 포함한 최대 60시간까지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52시간에 연장 12시간을 포함한 최대 64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전에 휴일근로에 동의한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특정 주에 60시간 또는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 명령은 정당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은 취업규칙(2주 이내) 또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기죄, 횡령죄, 사문서 위조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근로시간 구하는법을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기준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 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239.4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9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근무시간 및 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한다면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008,085원(세전) 이상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확진자 이런경우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된 자로서 격리자, 가구원 모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부 유급휴가를 받은 것도 유급휴가를 부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2.1에 입사한 경우 적어도 2022.1.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2022.1.31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2022.1.31까지 근무하고 이 후에 퇴사를 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인해 기존의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1.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체불 신청은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므로 26일에 마지막 근무로 하고 27일에 퇴사일로 처리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27일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1.1에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1.2에 퇴사일로 처리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1.2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부터 최저시급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할 때에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 토요일 8시간 근무 시 "8시간*1.5= 12시간*통상시급" 가산수당 지급).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 1일 10시간 근무시 "2시간*1.5=3시간*통상시급" 가산수당 지급).
평가
응원하기
동종업계 이직제한 관련 (경업금지 소송관련 )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