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변경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공기업 자회사 전망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해당 자회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시킬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는 중 가능한 알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기간 동안에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열거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3개월 수습기간에 월차는 못받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휴무일을 지정 대체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소급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무효이며 별도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했는데 휴직 중일 수 없는 것이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것으로 말미암아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2년차인데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개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5.25~2020.5.23(1년 미만) : 매월 5.25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19.5.25~2020.5.24(1년) : 2020.5.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5.25~2021.5.24(2년) : 2021.5.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2020.5.25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2021.5.25 이전에 퇴사 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1.5.25 이후에 퇴사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보시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고가 취소되고 복직을 하면 원래 취업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복직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고, 그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인 1주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평일에 6시간 근무 시, 6*1.5=9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유급주휴일은 미 발생).
평가
응원하기
취업 1개월차 입니다. 인턴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근로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