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회사생활 힘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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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가 바뀐경우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가 변경됨에 따라 이전 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때에는 현재 회사에 퇴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을 것이나 사업이 양도되어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이전의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 퇴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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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정리해주실 분 감사하겤씁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15일 연차휴가를 줄 의무는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최근 행정해석도 12.16자로 대법원 입장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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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내 폭언욕설 하는대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ㅈ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폭언, 욕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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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제도가 폐지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 형태가 아니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 체결하는 바,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였더라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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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연장수당 계산시에 시급제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시간+직책수당= 급여액 에다가 시간을 나눈 <시급제>로 연장야간수당을 계산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지급하므로, "월 통상임금(기본급+주휴수당+직책수당)÷209시간"으로 계산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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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퇴사사에 퇴직금산정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매년 임금의 12분의 1 상당 금액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결정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로서 사용자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납입하면 운용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지더라도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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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알바 수습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나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을 줄 수 있는 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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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상용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간에 일용직 근무가 포함 되어있지만, 마지막에 상용근로자로 1개월근무하였으면 상용직 근로자로 180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네, 정확히 말하면 최종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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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시급만원일시 급여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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