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가 바뀐경우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을수있나요?
제가 청년대출 명목으로 필요한 서류중에 퇴직증명서가 필요한데 20년에 알바했던 곳에 전화해서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한다 했더니, 사업자등록번호랑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퇴직증명서를 해줘야하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사업장이 카페여서 아직 그 사업장위치, 카페명을 사용하고 있구요.
바뀐거라곤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인거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자가 퇴직증명서를 요구를 할 시 사업장에서는 해줘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가 바뀌어도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현재까지 사업주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무당시 대표자에게 연락을 하여 발급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가 변경됨에 따라 이전 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때에는 현재 회사에 퇴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을 것이나 사업이 양도되어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이전의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 퇴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그 사용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현재의 사업주가 사업을 양수하였다면 과거 사업이 계속되므로 현재 사업주가 퇴직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양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무가 없습니다. 우선 사업양수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