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증명서 관련 궁금한점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카페 아르바이트중인데요.
원래 근로계약이 2024년 6월30일까진데 6월15에 해당카페가 폐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 주중에 퇴직서 작성하러 가는데 사측에서 퇴직사유는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거라고하는데 나중에 재취업시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2일에 주16시간근무였고,고용취득일은 2023년12월29일 고용보험신고일은 2024년1월12일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는 신청이 안될거같긴하지만,혹시 이렇게 퇴직하게 되는경우 사측으로부터 받아놓아야 하는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