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나,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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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노조법 제2조제4호).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상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단체는 동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호에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해야합니다.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1조)1. 명칭2. 목적과 사업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회의에 관한 사항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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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직장이 저번달부터 5인미만 -> 5인 이상이 됐을때, 근무시간과 급여도 달라져야되는거 맞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가산시수를 포함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실수령액이 190만원인 것입니다.그러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된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가산시수를 포함한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가산시수(0.5배 가산한 시간)를 포함한 근로시간에 따른 실수령액이 19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90만원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가산시수를 포함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19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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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 신고 후 계약기간 연장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는 한,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퇴사 후 상실신고 시 연장된 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사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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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계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파트너 계약 포맷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대적 인수합병으로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사임할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보상(스톡옵션 등)을 보장하는 계약인 '황금낙하산'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계약체결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ㅇ르 가지는 대표이 상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왔다면 그 임원은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원계약 형태가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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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의 근로자성과 여부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13.9.26, 2012도6537).따라서 형시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 및 휴일제도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출장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른 근로자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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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한 직원은 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CCTV, 이메일, 주변인 진술 등을 수집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이 또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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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두군데 직장에서 가입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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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가족 입사로 부당하게 업무전환된 경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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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사업자에 입사하여 아직 5인미만 회사입니다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단위/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을 월단위 연차휴가라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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