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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면접 불참시 정당한 사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병력 의 사유, 긴박한 가족 사정, 이전에 잡힌 면접 또는 시험교육이나 훈련 참가, 교통문제 또는 교통 마비, 자격조건미달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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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나 반차 휴가를 쓸 때, 사유를 말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해준다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연차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구체적인 연차사유를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급여 외에 현금으로 받는 수당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현금 또한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퇴사하려는 직원이 너무 괘씸한데 제가 할수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를 막을 근거는 없겠습니다.괘씸하다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권리 행사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퇴사를 회사에 알리는것은 보통 언제쯤 알리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오니, 참고해 주시면 되고협의만 된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산재 신청할때 회사에 알려야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거나, 하루만 근로했던 근로자라도 산재 신청할 수 있고,회사가 허가해야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직장인 남는 연가(휴가)를 직장 동료에게 선물해주는 제도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지난 근로에 대하여 피로회복의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 입니다.이러한 연차 휴가를 넘기거나 선물할 수 없으며 근거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폭행과 별도로, 어떠한 간접 증빙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원 근로계약의 내용을 주장하면서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해결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산재거부 하면 직접 치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가 허용하는 사항이 아닙니다.본인의 판단하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는 그냥 퇴사를 하면 받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비자발적으로 퇴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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