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채용시에 급여 측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알바를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매주 일,월 고정휴무이고 하루 8시간 근무시에 주휴수당과 급여 측정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한달을 20일로 기준해야할지 며칠 일하는걸로 기준을 잡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임금형태를 시급제로 할 것인지 월급제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이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컨설팅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지출할 임금 수준을 먼저 정하시고 접근하는게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이고 월급제로 지급한다면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2,060,740원 이상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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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상기 내용과 같이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매주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060,740원(세전)" 이상을 매월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