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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파랑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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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전화통보 퇴사 민사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월부터 헬스장 인포데스크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센터 사정상 한달간 전화 응대로 몇몇 회원들이 도가 지나친 말이나 화를 내는것을 참다 도저히 일을 못할 것 같아 오늘 전화로 당일 퇴사 전화를 드렸습니다.

또한 몇몇 남자 회원님들이 저를 불쾌하게 평가하는 말을 언뜻 들은 후로 신경을 안쓴다고는 했지만 그것도 참지 못한 부분이 있구요

사장님께서는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은 도저히 못나오신다며 오늘까지만 나와달라고 하셨고 저는 또 화난 회원님들 응대할 생각을 하니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오늘 출근이 힘들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건 경우가 아니란 것을 너무 잘 알지만 정말 스트레스가 커서 오늘 도저히 못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인포에서 일하다보니 회원님들 등록이나 센터 안내같은 것을 받는데, 제가 못나옴으로써 그분들을 응대 못한 것에 대한 피해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거나 혹은 며칠 일 한 금액을 덜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장님도 일정이 있으셔서 저에게 데스크를 맡긴 것이고 제가 그저 심적인 문제로 일방적 통보를 하는 것이라며 센터와 사장님 개인에게 피해를 입혔고 민사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민사 책임을 저에게 물으시는건지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하는지 잘 몰라 우선은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가 대체할 인력도 구인할 시간도 책임지지 않고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서 이런 경우 알바생이 민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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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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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를 한다고 해서 민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없는 협박이니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를 함으로써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질 피해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고, 이는 실무적으로 쉽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겁만주고 막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대체할 인력도 구인할 시간도 책임지지 않고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서 이런 경우 알바생이 민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 해당 쟁점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고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퇴사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