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당일 전화 퇴사통보 민사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저는 1월부터 헬스장 인포데스크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센터 사정상 한달간 전화 응대로 몇몇 회원들이 도가 지 나친 말이나 화를 내는것을 참다 도저히 일을 못할 것 같아 오늘 전화로 당일 퇴사 전화를 드렸습니다.
또한 몇몇 남자 회원님들이 저를 불쾌하게 평가하는 말 을 언뜻 들은 후로 신경을 안쓴다고는 했지만 그것도 참 지 못한 부분이 있구요
사장님께서는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은 도저히 못나오신 다며 오늘까지만 나와달라고 하셨고 저는 또 화난 회원 님들 응대할 생각을 하니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오늘 출근이 힘들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건 경우가 아니란 것을 너무 잘 알지만 정말 스트레스가 커서 오늘 도저히 못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인포에서 일하다보니 회원님들 등록이나 센터 안내 같은 것을 받는데, 제가 못나옴으로써 그분들을 응대 못 한 것에 대한 피해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거나 혹은 며칠 일 한 금액을 덜 받겠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장님도 일정이 있으셔서 저에게 데 스크를 맡긴 것이고 제가 그저 심적인 문제로 일방적 통 보를 하는 것이라며 센터와 사장님 개인에게 피해를 입 혔고 민사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민사 책임을 저에게 물 으시는건지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하는지 잘 몰라 우선은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가 대체할 인력도 구인할 시간도 책임지지 않고 갑작 스럽게 퇴사를 해서 이런 경우 알바생이 민사적으로 어 떤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일 퇴사통보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일통보의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그 손해가 특정이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청구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적으로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데,
이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적절히 협의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