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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226시간 통상임금 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계산이므로본인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229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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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에 그만두는 날짜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계약 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직으로 보일 여지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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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무기계약직으로 극장에서 알바후 실업급여 타는것?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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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대타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본래 본인의 근무의무가 있는 기간에 출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휴가를 사용하시거나 결근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후자를 선택한다면 결근에 따른 임금 저하 및 징계 조치가 수반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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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인사차별을 받았을때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그로 인한 차별 및 피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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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을 자를때 근거자료를 만드는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지속적인 경고 및 징계를 문서로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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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퇴직 전, 인수인계를 충분히 자료로써 남겼다면 그 후에 인력충원 문제는 회사의 문제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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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오너가 아닌 월급쟁이 대표이사도 연봉계약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임원이라도 보수에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연봉계약서를 쓰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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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상금 수여했을 때는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로 인한 소득 발생은 아니므로 관련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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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량으로 자진퇴사일때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업무량이 증가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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