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자부담금을 근로자가?
사업자 부담금을 근로자가 내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받아 내기 위해 사업장에 위반임을 알리고 싶은데 사업자부담금을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법조항이 있나요? 있다면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나 그 외 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국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업자부담금만큼 부당하게 공제하는 것이므로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게 해서는 안되는 법조항보다는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은 사업주가 내니까 사업주 부담금인 것이고 그런 당연한 법조항 같은 건 없습니다. 임금에서 떼면 그냥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금까지 근로자에게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의 시업주부담분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없이 근로자에게 사업주 부담분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