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업무상배임으로 직원을 형사고소를 하고 다음날 회사나오지말라고하면 노동법으로 문제가되나요?
대표가 업무상배임으로 직원을 형사고소하고 다음날 회사나오지말라도하고 4대보험납부를 중단하면 노동법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이 확실하다면 이는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있고 4대보험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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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의 민 형사적 귀책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업무상 배임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해고사유에 이르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 징계 양정을 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여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규에 징계 시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절차를 전수하여 징계를 하여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형사고소와 별개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실제로 업무상 배임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