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수량 남은거 자동 삭제되는게 맞나요??
연차를 작년에 다 못써서 남아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남은거 임의로 삭제 한다는데 삭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돈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 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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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남은거 임의로 삭제 한다는데 삭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돈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후 1년내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촉진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고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지급되는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촉진과 2차 촉진을 모두 정해진 시기에 진행하여야 함)을 진행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생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