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시 돈으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2022. 12. 12. 12:05

올해 바빠서 연차가 좀 남았습니다. 남은걸 다 못 쓸것 같은데 일부만 돈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사전에 고지를 해주긴했는데...바빠서 못간건데 그냥 못쓴건 날려야되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 회사에서 연차촉진 또는 연차대체를 적법하게 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의 제도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른 연차촉진, 연차대체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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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2022. 12. 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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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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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바빠서 연차가 좀 남았습니다. 남은걸 다 못 쓸것 같은데 일부만 돈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사전에 고지를 해주긴했는데...바빠서 못간건데 그냥 못쓴건 날려야되나요

        해당연도에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수당청구가능합니다.

        2022. 12. 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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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은것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12. 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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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예정일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근로자의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2. 12.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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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노무수령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12. 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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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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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가 부여되며 연차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사용 촉진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만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체불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를 지급하고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연차사용이 기간이 끝나기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2. 12. 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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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절차대로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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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1. 연차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2. 12. 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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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것은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하지 못합니다. 연차수당 청구 권이 있으므로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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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바빠서 연차가 좀 남았습니다. 남은걸 다 못 쓸것 같은데 일부만 돈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사전에 고지를 해주긴했는데...바빠서 못간건데 그냥 못쓴건 날려야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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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에서 전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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