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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 시 퇴직금 발생은 언제 발생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하여 이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최초 근로제공일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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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외 휴게시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 30분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4~8시간 사이라면 30분만 부여해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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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시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상기의 정보만으로 판단할 때,월급 나누기 209시간으로 하시면 시급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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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최근 1년 기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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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잘 안되서 그런데 도와주실수있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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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연차 계산이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이라면11개 +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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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직에서 일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사유가 하나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현 상황으로 보아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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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쓰고 기간이 끝나는날 복귀가 아닌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인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을 포함하는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규정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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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정기상여금의 비율과 회사측에서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소정 근로시간과 기본급으로서 받는 금액을 계산하여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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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회사의 취업규칙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제도 운영상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는 노동부에서도 인정하는 방법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퇴사 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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