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근무하다 해고당했는데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학원에서 알바로 3시간 짧게 근무했구요 사정상 바로해고한거라서 원장님이 해고예고수당 30일분준다고 하네요
근데 실업급여받고싶은데 근무날수가 모자라요
다음에 근무할 일터에서 고용보험기간합쳐서 받으려고하면 여기학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얘기해야하나요?
다음달에 해고예고수당 받고 원장님과 처리해야할 절차좀 알려주세요
실업급여받아본적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취업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도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외에 학원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당한 학원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요청한 후에 다음 직장에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다음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면 이직일부터 18개월이내의 근로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해고를 받으신 것이라 이직사유는 해고로 될 것 입니다.
어떻게 달리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차후 이직처에서 자발적이직이 아니라면 합산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상실사유가 해고로 기재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후 취업할 직장에서 퇴사할 때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