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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의자께서 말한 퇴직 희망일 보다 빠르게 퇴직을 하라고 종용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2월말을 퇴직일로 분명하게 말하고, 그 이전에 나가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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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만,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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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리 관련해서 문릐두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입장에서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그렇게 시행하는 것 입니다.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퇴사시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될 것 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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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렇게 시행한다하더라도, 차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여 받으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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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을 대신 내주면 퇴직금 못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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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나가는 시간에 따라서 출장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출장 거리에 비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사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시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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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단순히 그러한 예정이라 미리 나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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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서 말하는 무기계약직에 제가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1년씩 계약이 연장되어 2년이 넘었다면 현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시리라 생각됩니다.자발적 퇴직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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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2,3번 모두 주휴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이 최대인 바, 8시간치 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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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임금변동) 적용시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월 월급이 12월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신지요?1월1일부터 급여가 인상되었다 하더라도급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대가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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