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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고양이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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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개인 휴일을 직원연차로 사용해도 되나요?

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직원 연차 중 원장님 개인사정(여행 등)으로 사용하는 연차가 매년 5일씩 있습니다. ('원장님 연차'로 불리고있습니다)

보통 샌드위치 휴일에 덧붙여서 연휴로 사용하시는데 여기에 직원 연차를 강제 사용해서 원장님 휴일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원장님 입장에선 어차피 직원들도 다 연휴로 쉬려고 그때 쓸테니 상관없지 않냐고 하시는데 보통은 연차를 쓰는게 아니라 병원 휴일로 지정하고 쉬지않나 싶어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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