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개인 휴일을 직원연차로 사용해도 되나요?
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직원 연차 중 원장님 개인사정(여행 등)으로 사용하는 연차가 매년 5일씩 있습니다. ('원장님 연차'로 불리고있습니다)
보통 샌드위치 휴일에 덧붙여서 연휴로 사용하시는데 여기에 직원 연차를 강제 사용해서 원장님 휴일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원장님 입장에선 어차피 직원들도 다 연휴로 쉬려고 그때 쓸테니 상관없지 않냐고 하시는데 보통은 연차를 쓰는게 아니라 병원 휴일로 지정하고 쉬지않나 싶어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원장의 휴일로 인한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법에 따른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 사용은 무효이고,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상시근로자 수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으며,
해당 상황의 경우 오히려 연차 사용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