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발령이 성립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제 팀장님께서 인천에서 평택으로 작성자 본인의 발령을 구두로 통보 했습니다. 인사팀은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부서에서 가장 선배라는 이유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3교대 패턴으로 출퇴근이 1시간 이내로 이뤄지고 있지만,
발령시 지역적 위치와 2교대 패턴으로 전환됨에 따라 최소 3시간의 왕복 시간이 소요되며 야간근무 또 한 증가하게 됩니다.
더불어, 발령 시에는 숙소 지원이 없으며, 단순히 유류비만 20만원이 지원될 뿐입니다.
업무는 현장 설비 정비에서 사무실 서류 업무로의 변경되어
업무 성격이 급격하게 전환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저는 더 많은 근무 시간을 투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과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적응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최근 부서장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 더욱 발령이 보복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위 내용은 부당발령 성립이 되는지 위 내용들로 노동위원회에 민원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갈땐 가더라도 최대한 모든걸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전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필요가 없는 인사발령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기본적으로 타지역 인사발령에 대한 권한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영상 결정에 따라
소속 직원을 인사발령 시킬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글만으로는 정당할지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인사발령이 아니라 단순히 부서에서 가장 선배라는 이유로 원거리 발령을 냈다면 부당인사발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전보발령을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폭넓은 재량을 인정한는 편입니다.
다만,
전보명령이 있을 때, 해당 명령이 부당한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인해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해야 합니다.
다투게 된다면, 업무상 필요에 비해 당사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주장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가 인천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평택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무지가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권리남용으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직이 이루어졌다면 부당전직의 소지가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전직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이라 다투고자 하신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