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근 부당전보 신청 하려고 합니다.
남양주 -> 인천 으로 장거리 발령 받았습니다.전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현장 경비일을 하는데 원도급사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사람 더 이상 안쓴다고 하는 게 이유 입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 아웃 소싱 회사 ) 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이고, 근무장소가 남양주로
특정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그대로 주지만 직책은 강등 됩니다. 여기서는 팀장 인데 발령 받는 곳은 사원 으로 근무 하라고 합니다.
숙소, 숙소비는 주는데 밥 세끼를 제 돈 주고 사먹어야 합니다. 식사를 제공 하나도 안 해줍니다.
Q. 제 상황 에서 부당전근 구제 신청 실익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원직으로의 복직을 취지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남양주로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천으로 전근시킬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서 전근발령한 경우라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이유가 사실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