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전근 부당전보 신청 하려고 합니다.
남양주 -> 인천 으로 장거리 발령 받았습니다.전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현장 경비일을 하는데 원도급사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사람 더 이상 안쓴다고 하는 게 이유 입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 아웃 소싱 회사 ) 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이고, 근무장소가 남양주로
특정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그대로 주지만 직책은 강등 됩니다. 여기서는 팀장 인데 발령 받는 곳은 사원 으로 근무 하라고 합니다.
숙소, 숙소비는 주는데 밥 세끼를 제 돈 주고 사먹어야 합니다. 식사를 제공 하나도 안 해줍니다.
Q. 제 상황 에서 부당전근 구제 신청 실익이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