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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소쩍새285
향기로운소쩍새285

강제 파견근무 관련하여 부당해고 여부와 위로금이 궁금합니다.

현재 인천에서 근무중입니다만, 현재 저희 팀 내부 관리자 두명이 대표님의 압박을 못이겨 퇴사한 상태이며(한분은 자발적 퇴사, 한분은 근무지 변경에 의한 퇴사), 이에 따라 저희 팀원들 모두 근무지를 가산으로 강제 변경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우선근무지 변경에 따른 교통비를 요청하였으나, 이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시 근무지 변경에 따른 부당해고 처리에 따른 해고 위로금 2달치를 요청 할 수 있을까요? (기존 출퇴근 왕복거리 : 자차 30분, 가산 변경시 자차 2시간 20분 입니다.)

교통비는 왕복 주유비, 톨비, 변경 근무지 주차비, 위로금 도합하여 25만원을 제안한 상태이나, 만약 회사측에서 교통비 지원을 너무 적게 제안하여 퇴사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 근무지 변경은 저희 회사가 아닌 대표의 다른 사업자로 파견근무 형태 출근하게 되는것이며, 차 후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파견 근무 가게되는 회사를 인수하여, 저희 팀 전원의 소속이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된다고합니다. << 이부분도 문제가 있는건지요..

질문이 두서가 없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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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이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해고라 함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에 기초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례와 관련은 없지만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비 등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 인수로 소속이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

      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

      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일반적으로 원직에 복

      직이 되고 해고기간에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원직에 복직하시고 추후에 논의해야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근무지 변경 명령(전직명령)은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고로 다툴 수 없고 해고관련 금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일단, 출근을 하시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