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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합의 하에 연장 이후, 그 기간의 종료로 퇴사하게 되었다면, 그 또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근로일로부터 퇴사일까지가 180일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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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아예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이 원칙입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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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신고 기간이 14일 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성립신고의 경우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가입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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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통상적으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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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개인 휴일을 직원연차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으며,해당 상황의 경우 오히려 연차 사용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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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발령이 성립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전보발령을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선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폭넓은 재량을 인정한는 편입니다.다만,전보명령이 있을 때, 해당 명령이 부당한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인해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해야 합니다.다투게 된다면, 업무상 필요에 비해 당사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주장해보셔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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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내면 회사는 며칠 안에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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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계속하여 하나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하고,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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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희롱 성립은 어느수준에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일반 평균인의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 있어서도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여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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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 위한 근로 사실 증빙 서류 어떤 것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두번째 기간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첫번째 기간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가 퇴직금 발생의 핵심이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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