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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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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마다 연차의 사용기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질문 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4년 1월 1일은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회계기준이 맞다면, 사용기간 또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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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네 자발적 퇴직이 아니시므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2. 네 문제 없겠습니다.3. 네 문제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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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4년 3월 2일에 새롭게 발생되는 연차는 15개가 맞고,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이월되어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회사의 설명이 타당합니다.즉 두 당사자의 설명이 타당하고,질의자께서는 작년 분 미사용 1개 + 올해 발생 15개 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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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 아니라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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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내일인데 업무강요를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아무리 퇴사 전날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은 엄연히 근무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그렇지 않길 원하신다면, 마지막 근무를 연차 사용 후 퇴직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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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조건과 미지급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현재 조건으로만 본다면, 연차는 발생하겠습니다.2. 차후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3. 그렇게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4. 연차 수당은 현재의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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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회사에서 정부지원 사업을 위한 인적사항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어떠한 사업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에 참여인원이었다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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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잔여수당을 못받은 상황인데 어디에 신고해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청에 근무하신 회사를 피진정인으로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진정 내용에는 대략적으로라도 체불 내역을 함께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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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이라면 2년 이렇게 안채우고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기준에 해당하고,그 이후에는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총액과 근로기간이 중요합니다.퇴직은 언제 하셔도 상관없겠으나, 아무래도 재직기간이 길면, 퇴직금도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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