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가입을 위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퇴사 후에 해도 되나요?
3.3프로 원천징수후 월급을 받아왔는데 고용보험 가입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햤지만 불가능할꺼 같다는 답변을 받아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 전에 완료해야하나요..퇴사 후에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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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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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인정을 위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퇴사 후에 해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퇴사 후에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 중이 아닌 퇴사후에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려면,
선생님이 근로자로 출퇴근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확보하고 퇴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 전에 완료해야하나요..퇴사 후에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퇴사 이후에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