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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슴새217
완벽한슴새21724.01.04

타인명의와 제 명의로 급여를 반반을 받았을때 퇴직금 처리시 타인명의로 받은것도 포함이 가능할까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사장님 동의하에 제 명의와 지인 명의로 급여를 반반 나눠받았습니다 3.3프로공제 저와 지인으로 나눠서 되고요.

퇴직금을 계산할때 너 지인으로 들어간것은 퇴직금에 포함이안된다하여

300 급여에서 제 명의로 받은 150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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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인명의로 급여를 나눠받는 것은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타인명의로 받은 것도 본인 임금이었다는 걸 입증하면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여 발생한 임금의 일부가 타인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합산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급방법에 따라 2번 지급했어도,

    모두 선생님 근로에 대한 임금이 맞다면,

    합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반반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맞다면 두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로 근무하셨던 바, 근로자성이 확인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이후에 본인의 월급이 300인 것을 증명하여야겠습니다.

    본인 근로의 대가가 300임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임금을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