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인명의와 제 명의로 급여를 반반을 받았을때 퇴직금 처리시 타인명의로 받은것도 포함이 가능할까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사장님 동의하에 제 명의와 지인 명의로 급여를 반반 나눠받았습니다 3.3프로공제 저와 지인으로 나눠서 되고요.
퇴직금을 계산할때 너 지인으로 들어간것은 퇴직금에 포함이안된다하여
300 급여에서 제 명의로 받은 150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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