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고 하여 법률적 규정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0
0
해임직원 복귀 시 퇴직금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해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민사절차를 통하셔야 합니다.판례에 따르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해야하는 임음을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과 상계하는 경우 전체 퇴직금 1/2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지급해야하는 금원이므로 근로자에겐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0
0
퇴직일이 갑자기 앞당겨 졌는데 사직서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1년 내 2달 지속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체불이라함은, 전액 체불이거나 30% 이상 지연체불일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만 체불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해고가 아니라 퇴사통보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사직원 작성하는 것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0
0
퇴직금 및 연차 계산시 1년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년 기산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올해 1월 2일에 입사하시고, 올해 12월 31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것으로연차 및 퇴직금 모두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0
0
근로자 본인 퇴사시 사업장에 언제까지 통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의 문제는 협의의 문제로 보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십니다.다만, 민법에 따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퇴사 통보 후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따라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직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일 협의를 원만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0
0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월에 원서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으나,실업급여는 그 수급기간이 퇴직 후 1년으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수급일수가 남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0
0
매장근무중 발가락 골절 공상?산재? 뭐를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호의적으로 나오는 케이스로 보입니다.공상처리를 진행하셔도 좋고, 산재를 진행하셔도 괜찮겠습니다.공상처리에 관한 보상 수준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비교교량하시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공상 처리 비용이 생각보다 낮다면, 산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1
0
0
중소기업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이를 거부하는 것을 녹취 또는 대화 기록으로 남기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만약 사업주가 끝까지 이를 거부한다면, 고평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0
0
급여지급을 근로자가 지정한 타인계좌로 이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0
0
야간전담으로 근무 중 임신한 간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임산부의 경우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를 적어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회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에대 큰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2.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한채 질문자님 일방의 진술만으로는 그것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0
0
1252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