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갑작스럽게 직원이 그만둔다고 사람을 뽑아달라고 해서 뽑는데 퇴사를 당일날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의사를 밝힌 이상, 마지막 근로일에 대한 협의의 문제이지 사업주가 강제근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0
0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후 현재 합의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프리랜서로 일한 기간 동안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으시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자진 신고를 할 실익이 사실상 없지만, 신고를 통해 4대보험 소급 가입이 되는 경우,근로자분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7
0
0
취업규칙 유급휴가 기준 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한 문장만 보고서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른 명칭의 휴가 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확한 사항은 회사 동료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0
0
취업규칙에 1.1~12.31 기준이라는 말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인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판단됩니다.연차휴가 발생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 뿐만 아니라 관리의 편의성에 따라 회계기준에 따라 지급하여도 됩니다.다만, 근로자 퇴사 시 회계기준에 따른 정산보다 법적 기준에 따른 정산이 유리한 경우 법적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0
0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전임자의 임금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노조전임자의 경우, 노조원들의 인사노무 관리적 성격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타임오프제도는 인정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07
0
0
당일해고 통보받았는데 노동청 이야기를 꺼내니 해고 철회를 한다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는 있었으나, 복직명령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사라진 상황입니다.즉, 질문자께서는 복직명령 이후에 근로관계가 회복된 것으로서 출근을 하실 의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7
0
0
과세반영된 건강검진비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비의 경우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0
0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부하직원이 무시하고, 회사에서 이를 방관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선뜻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상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하급자가 무시하고, 이에 더하여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상황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애매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07
0
0
질병 치료목적으로 병가사용했는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병가를 통해 쉬었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100% 지급 받았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추가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회사가 공단에 대체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7
0
0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다를시?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질의라 판단됩니다.별개로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0
0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